"위헌적 행위 묵과 못해"…與, 초유의 '판사 탄핵' 강한 의지

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중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민주당 이낙연(왼쪽)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남윤호 기자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 예상…설훈 "2월4일까지 처리될 것"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중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당내에서 사상 초유의 판사 탄핵에 대한 강한 의지가 감지된다.

민주당은 28일 사법농단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임 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안 발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관 대표자회의 의사에 따라서 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리고 "임 판사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요구를 위축시키기 위해 외신기자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해 판결문 수정을 요구하는 등 담당 판사의 재판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1심에서 임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임 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것은 판결문에서 6차례 언급했다. 더불어 2018년 법관대표자 회의는 그에 대한 탄핵소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수호해야 할 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묵과하고, 탄핵소추 요구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국회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29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이 2월 4일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남윤호 기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법관의 행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5선 중진 설훈 민주당 의원은 29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미국은 15차례 법관 탄핵소추가 됐고, 일본도 9차례나 된 사례가 있다. 영국은 1년에 20~30명씩 판사가 파면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한 번도 판사를 탄핵한 사례가 없어 판사들이 법과 헌법을 위반하더라도 그냥 지나가기에 사법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설 의원은 "국민이 민주당에 180석을 준 것은 이런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라는 뜻으로 본다"라며 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107명 의원이 임 판사에 대해 탄핵하기로 했다. 100명 이상 발의하고 151명이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키면 되는데, 2월 4일까지 탄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 서동용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사법농단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며 "유독 법원은 견제는 하되 견제를 당하지 않는 국가기관으로 존재해 왔다. 결국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처음 알려지고 4년이 흘렀지만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의 징계는 최대 수위가 6개월에 불과한 솜방망이였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국회가 결정을 늦추면 사법농단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판사가 아무렇지 않게 퇴임하고,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가 될 것"이라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구성원리는 헌법 교과서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제 국회는 국회의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르면 29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임 판사의 탄핵소추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의원들 대다수가 임 판사에 대한 탄핵을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관은 헌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법관 징계로는 해임 등 면직이 불가능하다. 또한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한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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