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스스로가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자는 취지"
[더팩트│최수진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매도 재개 전 증권사 공매도 전산화 의무화 시스템을 도입해 불법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박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 불공정을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 국민들이, 개미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며 "지금 수준에서는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하는게 맞다"고 운을 뗐다.
박 의원은 "공매도 재개는 시장의 공정이 바로 세워졌을 때 가능하다"며 "금융당국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확실한 약속과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필요하다. 더 이상 국민들에게 희망고문을 안겨 주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사전 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금융위가 언급한 모니터링은 '사후적발' 차원의 접근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아직도 결제일 전 주식 없이 매도한 당일 해당 주식을 갚으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이전까지는 적발이 되더라도 6개월 뒤 적발됐는데, 이제 1개월 뒤에 적발되는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공매도의 적법성 여부는 '주식을 빌려 매도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지 '나중에 갚았으니 문제없다'로 볼 수는 없다"며 "개정안은 증권사의 책임 및 공매도 확인 의무 강화 차원에서 증권사 스스로가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매도 전 증권사가 전산을 갖춰 전자시스템 상으로 빌린 주식의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매도 주문을 할 수 있는 자체의 전자시스템을 갖추고 금융당국은 이를 관리·감독하는 의무조항을 넣는 방안"이라며 "불법 공매도 증거자료의 위·변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 중개자도 처벌하는 조항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공매도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순기능 할 수 있도록 신뢰를 기반으로 한 금융기관의 불법행위는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시장참여자들이 불신하는 금융당국과 불안한 시스템이 우리 자본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다. 자본시장의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일부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흔들어온 원칙과 상식을 바로 잡는 금융위원회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jinny0618@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