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 안전 확보 및 관련 제도 운용 모니터링"
[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청와대는 20일 현대자동차의 품질 및 결함에 대한 제조사 및 정부 사과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특정 기업의 사과 여부를 국민청원에서 답변하기 어렵다. 또한 현재 제조사와 청원인이 소송이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20일 A 자동차 전문 매체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정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22만2017명이 동의해 청와대의 답변 요건을 충족한 이 글은 △최근 제네시스 G70 화재 △K5 진동 떨림 피해 △그랜저 엔질오일 감소와 화재 △팰리세이드·쏘렌토 시동 꺼짐 등 현대 차량의 문제 사례와 회사 측의 이상한 대처를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디지털소통센터는 답변 보도자료를 통해 "청원인께서 자동차 품질에 대한 불만 및 결함 사례를 언급하며, 특정 제조사를 향해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또 대한민국에는 소비자를 위한 법과 제도가 없다며 정부의 책임을 언급하시는 한편, 소비자가 안심하고 차를 구매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며 "특정 기업의 사과 여부와 제조사-청원인 소송에 대해선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소통센터는 대신 자동차 소비자를 위한 자동차 제작 결함과 관련한 법과 제도 등을 소개했다.
소통센터는 "청원인께서 언급한 사례 중 차량 결함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이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기술자료 분석 및 결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만약 소비자가 구입한 차량에 대한 제작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 '자동차 리콜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결함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에게 결함 내용을 확인하고, 동일 차종의 결함 신고 내용과 제작사로부터 무상수리 내역 등 기술정보자료를 받아 결함 가능성을 분석하고 필요 시 제작 결함 조사를 시행해 리콜조치를 결정한다.
이러한 정부 조치 등을 기반으로 리콜 건수는 2016년 213건(62만 대), 2017년 262건(197만 대), 2018년 283건(264만 대), 2019년 290건(200만 대), 2020년 258건(221만 대)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는 게 소통센터의 설명이다.
또한 소통센터는 "리콜제도 혁신방안으로 추진된 '자동차 관리법'이 오는 2월 5일부터 시행돼 리콜제도는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될 예정"이라며 "차량 화재 등 중대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제작사에 신속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돼 자동차 제작자가 차량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종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고, 늑장 리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현행보다 3배(매출액의 1% → 3%) 더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하지 않아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자동차 운행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제도 운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국민들이 보다 신뢰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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