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기간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 20만 원으로 상향

청와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3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文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김영란법 개정령안 등 13건 심의·의결

[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금년 설 명절 기간(1월 19일~2월 14일) 풍수해 및 코로나19에 따른 농축수산업계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상 선물 상한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조정된다.

19일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임 부대변인은 "작년 추석에도 많은 농축수산인들이 환영했다"며 "정부에서는 그 외에도 농축산업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다각도로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있는 농축산업인들에게 다시 한번 작은 위로와 격려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김영란법 일부개정령안을 포함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13건을 공포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아동학대범죄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수사기관 등이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조사·수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아동학대 정당화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해 아동학대범죄 현장 대응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했으며, 의무 위반으로 인명사고가 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산업재해 및 사망사고 등에 있어서 경영자의 책임이 보다 강화됐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교육훈련 목적의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현장실습을 받은 청소년에 한해 관광 분야 숙박시설 취업을 허용했다. 그동안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을 차단하기 위해 관광 분야 숙박시설의 청소년 고용이 금지됨에 따라 관광, 호텔, 조리 분야 특성화고 학생들의 일학습병행 및 현장실습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준비 내실화 및 고용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국세, 지방세 및 토지·건물 관련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작년 8월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역세권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추가했다.

이와 관련 임 부대변인은 "그동안 적극적인 주택공급 확충이 필요한 역세권 일반주거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복합용도개발에 한계가 있었다"라며 "역세권의 주택공급이 원활해지면서 동시에 주변의 주택가격 상승 등이 발생하지 않게 보완책이 잘 마련되도록 관계부처들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sense83@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