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 '입양 취소' 발언은 오해…'아이 파양' 아니다"

청와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관련 발언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사전위탁보호제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제공

"아이를 위한 사전위탁보호제 설명한 것"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청와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일정기간 내에 입양 취소나, 입양 아동을 바꾸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입양 관리와 지원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16개월 된 여자아이가 양부모의 학대에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아동 학대)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입양의 경우 입양 부모의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또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활발하게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와 협의해서 아주 필요한 대책들을 조기에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이 나온 직후 전문가, 시민단체, 야당 등은 "아이는 물건이 아니다. 반려견도 이렇게 입양하지 않는다", "입양아가 무슨 쇼핑 하듯이 반품, 교환, 환불을 마음대로 하는 물건이란 말인가", "아이들을 거래 대상으로 보는 것인가"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입양 관련 발언은) 사전위탁보호제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입양 전에 양부모의 동의하에 사전위탁보호제를 활용하고 있다. 입양 전에 5~6개월간 사전 위탁을 통한 아이와 예비 부모와의 친밀감, 양육 및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 준비 정도를 수시로 지원하고 점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제도는 아이를 위한 제도로 프랑스, 영국, 스웨덴에서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양부모의 동의하에 관례적으로만 활용해 왔는데, 입양특례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입양을 활성화하면서 불행한 사고를 막으려면 입양 과정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함께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사전위탁보호에 대한 대통령 언급을 입양특례법상의 '파양'으로 오해한 보도들이 있는데, 아이를 파양시키자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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