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박근혜, 사과 안 할 듯…당 차원 사면 건의 없을 것"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이 죄책 등에 대해 승복하거나 인정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배정한 기자

"MB·朴사면, 국민적 동의 우선"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도,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재판 과정에 거의 불참했다"며 "그렇다는 것은 본인의 어떤 상황이나 죄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승복하거나 인정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태도로 봤을 때 박 전 대통령의 사과 표명도 당연히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두고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한 이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적 동의가 우선될 수밖에 없다"며 "그것(국민적 동의)이 없는 상태에서 사면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리이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탄핵은 국민이 한 것"이라며 "굉장히 추운 겨울에 여러 차례 많은 국민이 촛불을 들고나와 그 힘에 의해 국회가 움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많은 국민의 요구와 열망을 담아 정치권이 움직여 탄핵된 것에 대한 역사적 사실의 차이, 이런 부분에 대해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 내지 이낙연 대표 이름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사면을 건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받아들여도 되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박 의원은 "최고위원회에서 정리한 것에 따르면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 심판을 두고 '정치 보복'이라는 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실정법을 위반해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결국 형을 살게 된 경우를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하면, 사법체계 전반에 대해 부정하는 것"이라며 "타당한 말씀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법원은 전날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이미 확정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 개입 혐의 징역 2년을 더해 최종 형량은 징역 22년이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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