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지시…"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생후 16개월 아이가 입양 뒤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면서 "입양 절차 전반의 공적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입양의 전 절차에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철저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이처럼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현재는 아동과 양부모의 결연이나 양부모의 적합성 판단, 사후관리 등의 입양 절차 전반이 민간 입양기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국내에서만 매년 300명 이상의 아동(18세 미만)이 입양되고 있고, 대부분은 양부모의 따뜻한 돌봄을 받고 있다.
강 대변인은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불행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점검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입양가정을 방문하는 횟수를 늘리고 내실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 입양가정 조사를 할 때 주변인 방문과 조사를 의무화하고, 양부모의 양육부담감 측정을 위한 양육 스트레스 검사를 실시하는 등 가정 내 위기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아동학대 방지와 관련해서 "'즉각분리 제도'(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부모로부터 분리보호)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창녕 아동학대 사건과 이번 사건 발생(2020년 10월 13일) 이후 이미 국회를 통과했다"며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12월부터 보건복지부와 경찰은 지침 변경을 통해 현재도 2회 이상 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되면 부모로부터 신속하게 분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즉각분리 제도가 법으로 3월부터 시행되면 보다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초 장모 씨 부부에게 입양된 A 양은 그해 10월 13일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에서 숨졌다. 당시 병원 관계자가 A양의 몸에 난 상처를 보고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부검 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 양의 사인을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라는 최종소견을 냈다. 장기 손상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애초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은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A양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을 향해 초동 대응에 부실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9일 숨진 A 양의 양어머니 장모 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양아버지 안 모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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