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재가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청와대 제공

靑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같이 밝히면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오후 4시 20분쯤 국회에 제출됐다고 알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김 후보자를 임명할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초대 공수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강 대변인은 인선 배경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판사와 변호사, 헌재 선임헌법연구관 외 특검 수사관 등 다양한 법조 경력을 가진 만큼 전문성과 균형감, 역량을 갖췄다고 판단했다"며 "그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등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오랜 기간 동안 심사해 추천했기 때문에 김 후보자가 공수처 중립성을 지키고, 권력형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고, 인권 친화적인 반부패 수사 기구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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