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지난 후 정지시켜봤자 무슨 소용"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집행정지 결정 신청이 본안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윤석열 방지법(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현행법에서 이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처분의 효력정지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법원의 자의적·편의적 판단에 의해 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 및 본안 선취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추후 행정소송으로 징계·처분 등이 정당했다는 판결이 나와도 판결의 효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집행정지 신청 단계에서 본안 판단의 선취가 이루어져 행정행위의 당사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하게 돼 처분 효력정지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며 "본안선취금지원칙은 모든 국민에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집행정지 결정의 신청이 본안소송 등의 실익을 해치고, 행정행위의 당사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허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이 법무부의 윤 총장 '2개월 정직' 집행을 정지시키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한 법적 후속 조치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버스 지난 후에 버스를 정지시켜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며 "윤석열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막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가처분 결과로 본안 소송 자체를 흔들염려가 있는 경우는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시도 이미 있다"며 "행정소송법 제23조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고 좀 더 분명하게 법 취지를 살리자는 차원"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