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전현정, 4차 회의서 '개정 공수처법' 충족 표 획득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8일 5차 회의를 열고 후보 추천 절차에 돌입한다.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열리는 첫 회의로, 후보 추천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4차 회의에선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법무부가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가 각각 5표를 받았다. 개정 공수처법에 따르면 추천위원 5명이 찬성하면 후보자로 확정할 수 있어 이들이 최종 후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추천위가 후보 2명을 결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에 임명된다.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가 전날(17일) 전격 사퇴하면서 야당 측은 새로운 위원을 구성해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당연직 위원들은 의결정족수에 문제가 없어 이날 회의에서 의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후보가 확정되면 대통령 지명, 인사청문회, 공수처 검사 선발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으로 공수처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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