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행정소송 관건…檢개혁 진통 지속될 듯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결정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이날부터 두 달 동안 직무가 정지된다. 윤 총장과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이른바 '추·윤 갈등'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하지만 윤 총장이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징계의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파장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과 야권이 파상 공세를 퍼붓는 만큼 혼란스러운 정국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추 장관이 사임 의사에 따라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작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추 장관으로부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다고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열고 밝혔다. 재가한 시각은 오후 6시 30분이다. 대통령이 재가하면, 징계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윤 총장 직무는 즉시 정지됐다.
정 수석은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말 그대로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하고,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이 제청한 징계안을 재가했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직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다. 추 장관은 오후 5시부터 1시간 10분 동안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의 의결 결과를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사의를 뜻을 전한 것으로 추측된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초 추가 개각을 통해 추 장관을 교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1년 동안 지속되온 추·윤 갈등에 국민의 피로도가 누적되온 데다 여러 입법 개혁의 처리로 공수처 등 권력기관 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온 만큼 매듭을 지을 시점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윤 총장의 거취는 사실상 사법부의 판단에 달린 상황에서 정치적 해법으로 사태를 수습하는 것은 문 대통령의 몫이라는 야당의 압박도 무시하기 어렵다. 야당은 번번이 추 장관 퇴진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이 반려한다면 야당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할 수 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동반 사퇴론'을 꺼내 들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던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그렇다고 해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진통은 이어질 전망이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상관없이 소송절차는 진행된다"며 끝까지 싸울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일 추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의 효력 중단을 결정하며 윤 총장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향후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해 징계위가 예상보다 낮은 정직 2개월을 의결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치권 안팎의 거센 역풍과 윤 총장 측의 행정소송을 대비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결국 법원의 판단에 따라 문 대통령과 윤 총장 측 어느 일방의 치명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 재가한 수순을 밟았더라도, 국정운영 책임자이면서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문 대통령에게 비판이 쏠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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