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국회는 13일 오후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가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8시 16분께 본회의를 열고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진행, 표결 결과 재석의원 186명 중 찬성 180명, 반대 3명, 기권 3명이었다.
이날 표결에는 국민의힘, 정의당 등이 모두 불참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76명은 전날 국정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종결동의서 제출 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이 가능하며, 재적의원 중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필리버스터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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