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유승민·안철수에 "불문곡직 '文 조지기' 후과 있을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페이스북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한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비판했다.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이동률 기자

"'노무현 아방궁' 운운하면서 공격했던 자들 생각나"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사저 건축에 대해 비판한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문재인 조지기'의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 전 장관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승민의 '퇴임 후 대통령 경호동 짓는데만 62억 원의 세금 투입" 발언, 안철수의 '대통령 퇴임 후 795평 사저' 발언을 들으니 '노무현 아방궁' 운운하면서 공격했던 자들이 생각난다"며 "사람만 바뀌었지 언동은 똑같다. 불문곡직 '문재인 조지기'의 후과가 있을 것이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날 조국 전 장관의 페이스북 글은 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무작정 깎아내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는 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 대표가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도 화성 공공임대주택 현장을 방문해 13평 짜리 투룸 가구를 둘러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4인 가족도 살겠다"고 말한 언론 보도 등을 인용해 지적하며 퇴임 후 사저 건축에 대해 언급한 것에 따른다.

유승민 전 의원은 화성에서 "보통 사람들은 내집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은 그런 '바보 같은 꿈'은 버리라고 한다"며 "(문 대통령 퇴임 후 양산 사저의)경호동 짓는 데만 62억 원의 세금이 들어간다. 자기들은 공공임대에 살기 싫으면서 국민들은 공공임대에 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안철수 대표 역시 "대통령께서 정책 실패 인정은커녕 13평 임대 아파트를 보고 '4인 가족도 살겠다'고 하셨다"며 "퇴임 후 795평 사저를 준비하시는 상황에서 국민께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 비판한 바 있다. 다만 같은날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4인 가족도 살겠다' 등의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만기출소한 조두순 12년형의 원인이 검사의 실수에 있었음을 잊으면 안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국 전 장관은 "경찰은 형법상 강간상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성폭력특별법 적용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이를 묵살하고 형법상 강간상해죄를 적용했다"며 "이후 여론이 들끓자 감찰이 이뤄졌는데 수사검사는 고작 '주의'처분을 받았고 공판검사, 안산지청장 등은 아무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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