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공수처 조사 1호 대상 윤석열? 출범해서 결정할 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 조사 대상이 될 거란 주장에 공수처가 결정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윤 의원. /남윤호 기자

"공수처장 올해 임명 가능…출범 연내 해야"

[더팩트|문혜현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공수처 출범 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사 대상 1호가 될 거란 일각의 주장에 "공수처가 출범해서 결정할 일"이라며 "어떻게 미리 얘기를 할 수 있겠냐"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공수처 출범은 연내에 해야 한다. 공수처장 후보 청문 절차에서 시간을 끌지 않는다면 올해 안에 임명이 가능하다"며 "시간이 지체되면 적어도 1월 초 (공수처 출범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전날(10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야당의 방해로 7월 15일 법이 시행되고 5개월이 가까워지도록 아직도 출범을 못하고 있었다"며 "공수처가 출범하게 됐고,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했다'는 비판에 대해 "야당이 5개월 가까이 공수처를 출범하지 못하게 하는 비토권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에 법을 개정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 '공수처법 개정안이 추후 악용될 여지는 없느냐'는 물음에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감시자가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할 일은 아니"라며 "공수처가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려해도 국민과 제대로 된 언론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야당 몫 인사위원 추천을 거부할 경우 공수처 검사 임명이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야당 몫 2명을 제외하고) 인사위원 5명으로 운영해도 문제는 없다"며 "헌법재판소가 노조가 추천하지 않은 인사위를 운영한 경우에도 적법한 것으로 판정을 내린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다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통해 공수처 출범 작업에 돌입할 전망이다.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소집하면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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