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민주당 "과잉입법 우려"
[더팩트|문혜현 기자] 국회 로텐더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가 11일 단식에 돌입한다.
강 의원은 앞서 지난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중대재해법이 제정될 것을 촉구하는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내일부터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그저 일하다 죽지 않게 해달라는 국민들의 호소와 절규가 국회 안팎으로 메아리치고 있다"면서 "거대 양당은 국민들의 눈물과 피가 보이지 않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수차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긍정 입장을 내놨지만, 막상 법안 처리엔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강 의원은 "사람의 목숨보다 안전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기업은 책임지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공표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이날은 컨베이어벨트에 숨진 김용균 씨의 2주기였다. 민주당은 이를 언급하며 재차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입법을 약속했지만 '민주당안'을 따로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정의당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중대재해법에 대해 '과잉입법'을 우려하고 있다. 위험방지 의무 부담 주체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법인에 대한 처벌이 과하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중대재해법에 대한 검토보고서에도 담겨있다. 보고서는 위험방지 의무 대상을 사업주 및 법인 및 기관의 경영책임자로 규정해 형사처벌 대상이 과도하게 확장될 수 있고, 법인의 모든 이사를 경영책임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잉입법의 우려가 있다고 봤다.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 시 현행 산안법의 처벌 규정(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보다 중대재해법 처벌 수위가 강해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을 수 있는 점도 지적했다.
법인 처벌과 관련해선 '1억 원 이상 20억 원 이하'의 벌금 하한선이 법인 및 기관의 규모, 위반행위의 성격, 피해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산안법에 규정된 처벌 규정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도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지만 정의당은 연내 중대재해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강 원내대표와 정의당은 김미숙씨 등 유가족들과 함께 국회에 머무르며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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