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주당·국민의힘, '비례대표 민주적 선출절차 조항' 삭제 야합"

참여연대는 지난 9일 국회가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민주적 선출 절차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남윤호 기자

"선거 전후 달라진 민주당 행태 후안무치"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참여연대가 10일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민주적 선출 절차'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거대정당의 야합이자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앞다퉈 위성정당을 창당했고, 급조한 위성정당들(미래한국당·더불어시민당)은 비례대표 선출과정에서 민주적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공직선거법 제47조 2항 1~3호(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민주적 선출 절차)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며 "위성정당 창당으로 준연동형비례제의 취지를 훼손했던 두 거대정당이 전략공천 등에 걸림돌이 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삭제에 합작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치개혁을 내세우며 20대 국회에서 준연동형비례제 도입에 앞장섰던 민주당이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준연동형비례제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법 개정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어처구니가 없다"라며 "선거 전에는 정치개혁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앞장서고, 선거 후에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조항을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슬그머니 삭제한 민주당의 행태는 후안무치하다"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처음부터 준연동형비례제를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차치하고, 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비례제를 주도해 통과시키고도 야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한다는 것을 핑계로 위성정당 창당을 강행해 준연동형비례제를 훼손하고 정치적 이득을 얻었던 민주당은 제대로 된 반성조차 없었다"라며 "민주당은 왜 갑작스레 준연동형비례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조항 삭제에 동의했는지 해명해야 하고, 스스로 개혁입법이라며 도입했던 준연동형비례제의 존폐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지난 총선 시기 사회의 다양성에 맞춰 다양한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준연동형비례제는 거대정당들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개혁 취지가 훼손되고, 거대양당의 의석 독점을 강화하는 결과로 나타난 바 있다"라며 "정치적 이득만을 위해 개혁된 선거제도를 훼손하고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야합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동약자 교통편의 제공대책 수립·시행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장 재보선 규정 정비 △언론인 범위 규정 정비 △말,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법 수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절차 법정화'를 폐지하는 내용을 슬쩍 끼어넣어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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