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장관 후보자 4명 청문요청안 재가…靑 "국회 제출"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국무위원 후보자 4인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이날 밝혔다. /청와대 제공

국회,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 열어야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후보자와 전해철 행정안전부 후보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후보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은 국무위원 후보자 4인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고, 오늘 오후 3시경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고,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이날 요청안을 접수한다면 오는 28일까지 청문 절차를 끝내야 한다.

대통령은 국회가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지 못하면 10일 이내에서 시한을 정해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기간 내에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행안부 등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한 바 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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