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차장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 적용해 엄정 대응"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7일 '대만인 유학생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 엄중처벌' 국민청원에 대해 "윤창호법에 의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적용돼 운전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가 공개한 답변 영상에서 "피해자 부모님에게 음주운전 사고로 처벌이 경감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를 구속하고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해 드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에서 유학 중이던 대만 여성이 지난달 6일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음주운전자의 차에 치여 숨졌다.
이후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청원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의 친구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에 단 한 명이라도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음주운전 관련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청원에는 22만여 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송 차장은 이번 사건의 피의자 신병과 관련해 "면허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시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 중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죄를 적용해 11월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자 유족 측에 세 차례에 걸쳐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해 드리고, 대만 대표부에도 수사 결과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송 차장은 "정부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엄정 대응과 함께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며 "2018년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한 운전자의 처벌 수준을 상향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음주운전자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를 방조범 등으로 적극 처벌하고, 위험운전치사죄 등 중대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신병을 구속하는 한편,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신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이 근절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