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예산안' 6년 만에 법정시한 내 통과…'558조' 역대 최대 규모

2021년 예산안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6년 만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이 가결된 후 인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일 예산안·법률안 104건 의결…국회 심사 과정서 '2조2000억' 순증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2021년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대 최대인 558조 원 규모의 예산안으로 국회가 법정시한(12월 2일)을 준수해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 예산안(555조8000억 원)에서 2조2000억 원이 순증 된 558조 원 규모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재석 287명 중 찬성은 249명, 반대는 26명, 기권은 19명이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8조1000억 원이 늘었고, 5조9000억 원이 삭감됐다. 삭감액 중에는 한국판 뉴딜 예산 5000억 원대가 포함됐다. 이는 전년 대비 8.9%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재원(3조 원), 백신 구입 비용(9000억 원), 돌봄·교육 비용(3000억 원) 등이 추가로 반영됐다.

이번 예산안 처리로 통합재정수지는 마이너스 75조4000억 원으로 정부안 대비 2조6000억 원 악화됐다. 국가채무는 956조 원으로 정부안 대비 3조5000억 원 늘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을 포함해 총 10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예산안 외 의결된 법률안은 △감염병 위기상황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등 코로나19 대응 법안 △성범죄자 거주지의 도로명·건물번호를 공개하는 '조두순 방지법' 등 성범죄 방지 법안 △아동학대를 체계적으로 예측·예방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법안 △사무장 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을 감독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97건이다.

국회 관계자는 "올해는 국회가 헌법(제54조)이 정한 예산안 처리기한을 준수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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