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靑, '尹 징계' 겨냥 '강남 2주택자' 이용구 법무차관 임명 뒷말 무성

청와대가 2일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을 내정한 직후 야당은 그의 이력과 강남 2주택 소유를 두고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이 차관이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지난 3월 17일 서울고등검찰청 내 위치한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 의정관에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하는 모습. /뉴시스

확실한 '文정권 사람'에 16억 넘는 강남 아파트 2채 보유…靑 "매각 의사 확인"

[더팩트ㅣ허주열·신진환 기자] 청와대가 2일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 후임으로 '강남 2주택자' 이용구 법무차관을 내정했다. 고 전 차관이 지난달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한 지 이틀 만에 이뤄진 초고속 인사다. 오는 4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겨냥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윤 총장 징계를 위해 '다주택자는 고위공직에 임명하지 않는다'는 최근 인사 원칙을 어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법무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임기는 3일부터 시작된다"며 "이 신임 차관은 20여 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되어 2년 8개월간 근무했다.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기에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靑, 尹 징계위 앞두고 속전속결 법무차관 임명

이 차관은 서울 대원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인천지법·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서울고법·광주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과정에 참여했고, 올 초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내다 변호사로 개업했다. 비검찰 출신 인사가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것은 1960년 이후 60년 만이다.

특히 이 차관은 판사 시절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핵심 멤버로 노무현 정부에서도 사법개혁 업무를 맡았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으로도 활동했다.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도 일한 경력이 있는 명실상부한 '문재인 정권' 사람이다.

이에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기어이 검찰총장을 찍어낼 모양"이라며 "'책임지겠다'며 사퇴한 법무차관의 빈자리에 대통령은 더 든든한 '내 편'을 꽂으며 마지막 기대마저 산산이 부서뜨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차관은 조국, 추미애 장관과 검찰개혁의 합을 맞춰온 사람이자, 여당의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까지 거론된 명실상부한 정권의 사람"이라며 "(청와대가 법무부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궤변을 덧붙이니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대통령의 인식을 다시금 확인한다. 대통령마저 정의와 상식의 길을 거스르려 한다면 더 큰 민심의 쓰나미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1일 법원의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는 4일 검사징계위원회라는 마지막 관문을 넘어야 남은 임기를 수행할 수 있다. 윤 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모습. /남용희 기자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검사 2명, 외부인사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차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야 하며, 윤 총장 징계 건의 경우 징계를 요구한 당사자인 추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 역할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법무부 차관 없이는 징계위를 열기 힘든 상황에서 속전속결로 내 편을 임명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여기에 이 차관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공언한 뉴노멀 인사 기준인 '1주택자 원칙'에 어긋나는 인사라는 점도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 8월 공개된 관보에 따르면 이 차관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래미안아파트(126㎡, 15억2400만 원), 배우자 명의 강남구 도곡동 삼익아파트(104㎡, 10억3600만 원) 등 강남 소재 아파트 2채(공시지가 기준 총 25억6000만 원)를 보유한 다주택자다.

특히 지난 3월 관보에 공개된 이 차관의 아파트 가격과 비교하면 서초래미안아파트는 3억6400만 원, 삼익아파트는 1억8800만 원이 올라 불과 5개월 만에 아파트 가격이 공시지가 기준 5억5200만 원이 상승하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수혜(?)를 톡톡히 봤다.

여기에 이 차관은 본인과 배우자·자녀 명의로 경기도 용인에 28억1000만 원 상당의 토지(임야)도 보유하고 있다. 해당 토지는 5개월 전(23억800만 원) 대비 5억200만 원 가격이 상승했다. 예금 등까지 더한 이 차관의 재산은 46억 원가량이다. 기재된 아파트 가격이 공시지가임을 가격하면 실제 재산은 이보다 훨씬 많다고 봐야 한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초래미안아파트(126㎡)는 지난 9월 4일 24억1000만 원, 삼익아파트(104㎡)는 지난 10월 26일 16억9500만 원에 매매됐다. 이 차관이 보유한 강남 아파트 두 채의 실가격만 41억 원 이상인 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일 이용구 법무차관의 2주택 논란에 대해 아파트 2채 중 어느 것을 매각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매각 의사는 확인했다며 1주택자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청와대에서 2020년 G20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해 의제 발언을 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이용구, 강남 아파트 2채 실거래가 41억 원 이상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차관으로부터 아파트 매각 의사를 확인했다"며 "강남에 있는 아파트 2채 중 어느 것을 매각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과거 차관급 인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2주택자이지만, 매각 의사가 있으니 사실상 1주택자라는 이야기다. 청와대는 지난달 1일 12명의 차관급 인사 당시 다주택자가 포함되자 "2주택을 가진 몇 분이 있었는데 처분 예정 의사를 확인하고 인사가 이뤄졌다"며 "모든 내정자가 현재 1주택은 아니지만, 조금만 지나면 다들 1주택자가 될 예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도대체 무엇이 그리 급해서 윤 총장을 쫓아내기 위한 법무차관 인사를 서두르는가. 이미 추미애 '무법장관'의 폭주 기관차는 대통령 국정 지지도를 추락시키고 여당의 입지를 위협하고 있다"라며 "급기야 문 대통령은 강남 2주택자, 용인 땅 부자를 급하게 법무차관에 임명했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어 "이 차관은 4일로 예정된 징계위에서 윤 총장 징계를 처리하는 역할을 떠맡았다"라며 "'살아있는 권력' 비리를 수사하려는 검찰총장을 내쫓으려다가 궁지에 몰린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정했던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원칙마저 허문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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