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판사 사찰 문건' 공개는 인권무감각증"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 결정에 일부 검사들이 집단 발발하자 "매우 유감"이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내 36기 수석 평검사들이 전날(26일) 회의를 열어 평검사 회의 방안을 논의했고, 전국 고검장 6명도 공동명의로 임장문을 내는 등 고검장부터 평검사들까지 추 장관 결정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조직 수장이 직무 정지된 상황에 대해서 일선 검사들이 충격이 있겠지만, 그것이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정당화할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대관절 행정부 어느 부처 공무원들이 이렇게 집단행동을 겁없이 감행할 수 있는지 묻는다"고 했다. 이어 "검찰만은 예외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집단행동이라면 그것이야말로 특권 의식이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윤 총장 직위해제 사유 중 하나인 '재판부 사찰 혐의' 문건 일부 내용을 읽으며 "재판할 때 인맥관계를 잘 활용하고 언론 동향에 민감한 재판부이니 언론 플레이를 잘 해서 재판을 유리하게 끌어라 이런 뜻 아니겠나"라며 "이게 어떻게 정상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의 이런 행위들이 탈불법이나 관행이란 이름으로 특권 등이 없었는지 한번 심각하게 되돌아볼 일이지 이렇게 집단행동부터 하고 나설 일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총장 측이 전날 검찰의 '판사 사찰' 관련 문건을 전격 공개한 데 대해선 "인권무감각증으로 정말 놀랍다. 익명 처리는 했지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미 언론에선 어떤 판사인지 실명까지 파악해서 다 공개되고 있는 마당인데 특정 재판부, 특정 판사들의 명예와 관련된 내용이 잔뜩 적혀있는 내용을 겁 없이 공개할 수 있는지 이 점도 놀랍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누가 뭐래도 차고 넘치는 증거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이지 재판부 출신과 성향, 세평, 가족관계 등을 이용해 공소 유지하는 게 아니다"라며 "(윤 총장 측은) 수사 관련 정보 수집이기 때문에 직무 범위 안에 들어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면 재판부의 사찰 문건들이 언제든지 수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감찰과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증거에 근거해서 엄정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검찰이 사법 정의를 집행하는 법의 수호자로서 국민 신뢰를 되찾고자 한다면 이 시점에선 먼저 자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