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전체회의서 처리 방침…정기국회 통과 주목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국정원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당 의원들의 단독 의결로 통과했다. 3년 유예 기간을 거쳐 대공수사권을 경찰 등 기관에 이관하고 국가정보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이 "5공 시대 부활"이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연말 정기국회에서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가 끝난 후 소위 의결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모든 조항에 합의를 했지만, 단 한 가지 대공수사법 이관과 관련해 의견이 달랐다"며 "저희 단독으로 처리하게 돼서 유감스럽다"고 했다.
여야는 오전 법안소위에서 국정원 명칭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국회 국정원 통제권 강화 방안 등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공수사권 이관에 반대하며 법안소위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에서 국정원법 합의 처리가 무산된 후 기자들과 만나 "(대공수사권 이관은)국내 정보와 경찰이 재결합되는 것으로, 5공 시대 대공분실을 부활시키는 것"이라며 "경찰에 대공 수사권까지 넘기는 건 민주화에 대한 역행이자 정치의 후퇴"라고 했다.
민주당은 야당과 합의하지 못하면 오는 27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국정원 예산안과 개정안을 함께 상정하고 강행 처리할 것을 예고했다. 국정원법은 이 대표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약속한 법안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