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3차 재난지원금, 내년도 본예산 반영 무리"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MBS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을 내놨다. /남윤호 기자

"재난지원금 규모·내용 미정…국민 합의도 필요"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야권이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실적으로 무리"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부대표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재난지원금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일주일 사이에 본예산에 태우는 문제에 관해선 쉽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대표는 "3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내용, 예산수요에 대한 부분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라며 "일주일 이내에 소유를 조사하고 금액과 규모, 지급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빨리 진행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지난 9일부터 555조8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세부 심사에 돌입했으며, 심사한 예산안을 의결하고 본회의로 넘겨 처리해야 하는 법정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김 부대표는 이와 관련해 "내년 예산안을 12월 2일까지 신속히 결정을 하고 그 사이에서 여야가 합의해나간다더라도 세입 경정 다시 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국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부대표는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여야 동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지급 방식과 규모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사안을 일주일 내에 결정해서 내년 예산 본예산을 태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말했다.

한편 김 부대표는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처리와 관련해 "상법에 관해서 여야 간 의견이 있고, 공정거래법이나 금융그룹감독법은 큰 차이가 없어서 이번 정기 국회 내에 처리가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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