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모임 취소 또는 연기…원격근무 시행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오는 2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全) 직원 준수사항으로 모임, 행사, 회식, 회의 등을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했다"며 "소모임이나 행사, 회식 등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의 뿌리로 떠오른 데 따른 비상조치"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인사혁신처가 감염 사례 발생이나 전파 시 해당 인원을 문책하겠다는 방침을 언급하면서 "이는 청와대에도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모든 직원은 출근부터 퇴근까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청와대도 그간 예외가 아니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무실 업무 중 또는 업무 협의 및 대화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식사할 때만 예외지만, 대화는 할 수 없다.
청와대는 원격근무를 실시해 사무실 근무 밀집도를 완화할 계획이다. 강 대변인은 "원격근무는 재택근무와 분산근무,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된다"며 "필수요원(선임행정관급 이상)을 제외한 인력에 대해서는 3교대로 2/3만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1/3은 재택근무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근무 주기는 인원수에 따라 비서관실 자율로 결정하지만, 최소 2일 이상 범위가 될 것"이라며 "분산근무는 밀집도 높은 부서를 대상으로 일부 인원이 창성동 별관 등으로 이동해 근무하게 된다. 창성동 별관 등으로 이동하더라도 보안 준수 조치는 철저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연차 휴가를 우선 사용키로 했다.
강 대변인은 "이상의 분산근무 및 재택근무를 포함한 원격근무, 연가 사용은 사무실 밀도를 줄이기 위한 측면 외에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국정 수행의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확진자가 나오는 최악의 경우까지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비상대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