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접촉과 통일부 협의 낮은 수위 '경고' 처분
[더팩트ㅣ통일부=박재우 기자] 통일부가 20일 북한과 나진항 개발을 추진한 부산항만공사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나진항 개발 추진 관련해 부산항만공사의 북한주민 접촉 미신고 관련 경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서면으로 경고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부산항만공사는 올해 8월 중국 회사인 '훈춘금성해운물류유한공사'와 북한 나진항 개발을 함께한다는 내용의 협력 의향서를 체결한 것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남북한 주민 접촉'에 따르면,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한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라도 신고를 해야한다.
통일부는 부산항만공사가 중국을 통해 북한 측과 소통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점이 '교류협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북한 주민과 직접 접촉한 것이 아닌 중국 인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의사소통을 한 점과 사업 구상 단계에서는 통일부와 협의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낮은 수위의 '경고' 조치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