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사유리가 쏜 '비혼모 출산권' 화두…정치권도 공론화 꿈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비혼모 출산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5일 국회 당 회의에서 발언하는 한 위의장(오른쪽). /이새롬 기자

한정애 "제도 개선 사항 국회서 검토"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으로 정치권에서도 '비혼모 출산' 현실화를 위한 공론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비혼모 출산'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위의장은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한민국에서 자발적 비혼모 출산은 불법이 아니지만, 법이 아닌 병원과 학회의 윤리지침이 비혼여성의 시술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비혼모 출산이 관련 세부적 법 규정이 없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현행 생명윤리법상 정자를 기증받은 미혼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없다면 서면 동의가 필요 없는 셈이다. 하지만 대한산부인과학회의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서는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난임' 상태의 사실혼 부부로만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비혼 여성은 배제하고 있다.

한 위의장은 비혼 임신과 관련해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지침 수정을 위한 협의 조치에 바로 들어가달라"며 "지침 보완과 더불어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여성인권운동에 힘써온 정치권 인사들도 '비혼 출산' 현실화를 위한 법 개선과 인식 전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정춘숙 의원은 지난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가는 그 개인이 자신의 삶에 얼마만큼의 선택권을 갖는가와 연결된다"며 "여성이 혼자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고, 다양한 가족이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성과 재생산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고민하겠다"고 했다.

이어 "법적 공백과 개선사항을 점검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라며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으로서 국회 내에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고 대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도 지난 17일 SNS에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것인지, 자신의 몸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을 위해 최선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한국은 제도 안으로 진입한 여성만 임신·출산에 대한 합법적 지원이 가능한 나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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