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경선'만 가산점 부여 가닥…일각선 '꼼수·생색내기' 비판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필승을 노리는 국민의힘이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룰을 잠정 확정했다.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1차 경선(예비경선)을 실시해 3~5명의 후보를 추린 후 일반 국민(80%)·당원(20%) 방식의 본경선으로 최종 후보자를 가리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 가운데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정당들이 통상적으로 부여하는 여성 가산점을 예비경선에서만 부여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 안팎에선 여성 후보군으로 나경원‧이혜훈 전 의원과 조은희 서초구청장(서울시장), 이언주 전 의원(부산시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이하 경준위) 핵심 관계자는 10일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어제(9일) 경준위 회의에서 여성, 청년, 정치 신인 가산점의 경우 예비경선에 한해서만 주는 것으로 경준위원 간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며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몇 프로를 줄지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선준비위원회는 오는 12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경선 룰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지만, 가산점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안은 이날까지도 확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핵심 관계자는 "가산점에 대한 세부 규정은 12일에도 결정이 안 될 것 같고, 이후에 만들어지는 공천관리위원회로 공을 넘길 수도 있다"고 했다.
다른 경준위원도 통화에서 "여성, 청년, 신인 등의 경우 본경선 때도 가산점을 주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예비경선 때만 주자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12일 재논의를 해 결론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규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제26조(가산점)에는 경선에 참여한 정치 신인, 여성, 청년 등의 후보자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득표율 포함)의 100분의 20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경선 가산점 부여에 대한 세부 범위와 방식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선 당규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하지만 경준위 측은 재보선의 경우 특례조항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해당 당규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같은 규정 제39조(재·보궐선거 특례)에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재보선의 공천심사 기준, 각급 공천관리위원회의 관할 범위 등 공천 관련 제반사항을 정해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고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지침을 전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수의 경준위원은 "재보선은 특례조항이 있어서 가산점 부여 관련 별도로 당헌당규를 개정하지 않고, 경준위에서 안을 정해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재보선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성추문 때문에 열린다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통상적으로 적용하던 여성 가산점을 예비경선에만 형식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사실상 젠더 선거인데, 컷오프 할 때만 형식적으로 여성 가산점을 준다는 것은 시대와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없던 규정을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던 규정을 경선 승패에 영향을 안 미칠 때만 장식으로 가산점을 준다는 것은 원칙의 일관성을 버린 꼼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 여성 의원도 "통상적인 가산점을 예비경선과 본경선에 차이를 두려는 논리가 뭔지 궁금하다"며 "이번 선거는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심판 선거로 국민이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여성 후보여야 하지 않겠나라는 여론도 있는데 정작 중요한 본경선에서 가산점을 폐지한다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 경준위원은 "100% 시민 경선을 해본 적이 없는 정당이 이를 시도하고, 신인을 발굴하기 위해 여러 장치를 두려고 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며 "논란이 있는 경선 가산점 관련 부분은 확정하지 않고 12일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최종 결과를 기다려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민의힘 재보선 경선 룰은 12일 경준위 안이 정해진 후 의원총회와 비상대책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16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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