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단은 절차적 요건 갖추라는 뜻"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우리 정부가 다시 한번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의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대법원 판결 후) 다시 이 사안을 검토했다"며 "다시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대법원이 지난 3월 유 씨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선 "(대법원 판결은)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라는 뜻이었다"라며 "대법원이 (판결한 취지는)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유 씨를) 입국시키라는 게 아니라 절차적인 요건을 갖춰라,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2015년 입국 거부처분이 잘못됐다며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7월 LA총영사관이 유 씨에 대한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선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의 병무청 국감에서도 유 씨의 입국 문제가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13일 병무청을 상대로 유 씨에 대한 입국금지와 관련해 묻자 병무청은 "부정적인 여론이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입국금지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병무청은 유 씨 측이 지난 7일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시한 소장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병무청은 유 씨를 '스티브 유'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해 "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므로 미국 이름인 '스티브 유'라고 부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티브 유는 당시 청소년에게 영향력이 매우 큰 유명 연예인으로서 여러 차례 성실한 병역이행을 공언했으나, 입대 직전 해외공연 사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병역을 면탈한 사람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며 "그 사실은 십수 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이 없으며, 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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