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육' 맛있을 것 같다" 막 나가는 외교관 감싸는 외교부

20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주시애틀총영사관 소속 A 부영사가 행정직원들에게 비상식적 망언과 폭언을 하고도 장관 명의 경고 경징계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7일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한 모습. /이새롬 기자

'망언', '폭언', '부적절 신체접촉'에도 가해자 '경고' 경징계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나는 인간고기가 너무 맛있을 것 같다. 꼭 인육을 먹어보려고 한다."

"우리 할머니가 일본인인데 우리 할머니 덕분에 조선인들이 빵을 먹고 살 수 있었다."

비상식적 망언을 쏟아내고,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당사자가 싫어하는 기분 나쁜 신체접촉도 수차례 한 외교관에 대해 외교부가 '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실은 20일 "외교부 내부 관계자의 제보를 통해 주시애틀총영사관 소속 A 부영사의 비위행위를 접수했다"며 "해당 비위 사건은 지난해 10월께 외교부 감사관실에서 감사 요청이 접수된 건으로 감사관실의 감사 실시 후 혐의자에 대해선 '장관 명의 경고'와 주시애틀총영사관에는 '기관주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같은 처분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심각성 및 외교부의 부실감사 등을 이유로 해당 건은 국민권익위 등에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며 "접수된 제보사항 및 외교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해당 비위 건에 대한 감사 처분 과정 및 결과에 큰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외교부 감사담당관실 소속이었던 A 부영사는 지난해 주시애틀총영사관 부임 이후 해당 공관 소속 행정직원들에게 "에이 XX 새끼야" 등의 욕설은 일상다반사였고, "네가 퇴사하더라도 끝까지 괴롭힐거다", "이 월급으로 생활이 가능하냐?", "내가 외교부 직원 중 재산 순위로는 30위 안에 든다" 등의 발언을 하면서 겁박하고 조롱했다.

뿐만 아니라 "인육이 맛있을 것 같아 먹어보려고 한다" 등의 비정상적인 발언 등도 자행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주시애틀총영사관 소속 행정직원들은 A 부영사에 관한 비위행위 16건에 대해 공관 간부에게 신고했고, 공관은 본부에 감사 요청을 진행했다. 신고된 A 부영사의 비위행위에는 폭언 및 갑집 외에 사문서 위조, 물품단가 조작, 이중장부 지시, 예산 유용, 휴가 통제, 특근매식비 집행서류 허위작성, 시간외근무 불인정 등도 포함됐다.

이후 외교부 감사관실 내 감찰담당관실은 제보내용 검토 후 4명으로 감찰반을 구성해 지난해 11월 24~29일 현지 감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이 의원실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감찰반은 A 부영사의 폭언 및 부적절 언사 관련 여타 영사 및 행정직원들에 대한 어떠한 참고인 질의도 실시하지 않았다.

제보자들은 "공관 내 여타 인원들이 있는 그대로 진술을 할 경우 A 부영사에게 불리한 진술이 있을 것을 우려해 여타 직원들의 진술을 처음부터 받을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A 부영사가 주시애틀총영사관 부임 전까지 감사관실 소속으로 근무했기에 감사관실의 명예 실추를 우려해 '제 식구 봐주기'를 했다"고 추측했다.

뒤늦게 올 1월 외교부 감사관실은 A 부영사의 폭언 및 부적절 언사와 관련해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외교부 내 메일 시스템을 통해 실명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A 부영사의 폭언 및 부적절 언사, 갑질 등에 관한 솔직한 진술이 나왔다.

그러나 공관 최고위 간부는 A 부영사에게 피해를 입은 B 행정직원에게 퇴직을 강요하는 발언을 하는 등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는 이 의원실에 "B 행정직원에 대한 폭언(2차례) 및 상급자를 지칭해 부적절한 발언(1차례)을 한 사실을 확인했고, 그 외에 조롱, 인격비하 발언, 막말, 불쾌감 조성, 마약 옹호 발언 등은 양측간 주장이 상반되고 주변인 진술 또는 증빙자료가 없어 사실관계 확인 불가해 문제 삼기 곤란하다"며 "A 부영사에 대한 징계는 '장관 명의 경고' 조치가 주어졌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은 외교부의 이같은 해명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감찰담당관실 소속 담당관을 통해 추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지 감사 당시 공관 직원 대상 서면 문답을 진행했고, 다수의 문답서에서 A 부영사의 폭언 및 부적절한 발언 등이 적시되어 있다고 확인했기 때문이다. 서면 문답은 제보자가 주장하는 참고인 질의를 대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현지 감사 이후 실시한 이메일을 통한 기명 설문조사에서 총 10명의 행정직원 7명이 설문조사에 응했고, 3명이 A 부영사의 폭언 및 부적절한 발언을 들은 바 있다고 추가적으로 밝혔지만, (외교부 감사관실은) A 부영사의 주장과 상반되고 증빙자료가 없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며 "해당 사안의 발언 부적절성과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건에 대한 감사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졌는지, 해당 비위 사건에 대한 징계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권익위 등에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감찰 이후 공관 최고위 간부로부터 행정직원이 퇴직을 강요당하는 발언을 듣는 등 2차 피해도 제기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며 "외교부 내 복무기강 해이는 물론 강경화 장관의 외교부 내 비위행위 근절에 대한 의지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실례"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의원실이 해당 비위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 감찰 과정 및 결과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관련 감사 서류 일체 제출 또는 열람을 요청했으나, 감찰담당관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요청을 거부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외교부의 감찰이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졌다면 감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열람조차 거부하는 행위는 이해할 수 없다"며 "외교부는 해당 비위 건 감찰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합리적 의심을 소명하지 못함으로써 해당 사건의 축소·은폐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또한 외교부의 행태는 감사기관인 의원실의 자료요구 및 열람 권한을 명백히 제약하는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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