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시대적 발상'·'의원실 압박' 비판 다수
[더팩트|문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의 국정감사 우수 의원 선정 기준을 내놨다 논란이 되자 급히 기준을 변경했다.
지난달 22일 민주당은 김태년 원내대표 명의로 '2020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자료 제출 관련'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각 의원실에 보냈다. 문건에 따르면 당 원내행정기획실에선 국감 종료 후에 정책자료집, 보도자료, 언론보도 등을 기준으로 국감 우수의원을 선정한다.
문제가 된 항목은 '언론보도'였다. 민주당은 "아래 작성한 '언론사 분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언론보도 성과는 우수의원 정량평가 시 반영하지 않으니 자료 제출시 참고해 달라"고 했다. 언론사 분류 기준엔 일부 주요 매체들의 이름이 속해 있었다.
또 "방송보도의 경우 의원 실물이 나온 인터뷰 화면이나 자막으로 나온 의원 성함을 캡처해 보내달라"며 "방송사 매체에서 인터넷 기사로 송출된 경우엔 반영이 안 된다"고 제한을 두기도 했다. 일간지는 "발행 신문을 복사하는 등 실제 기사를 제출해달라"며 "일간지 매체에서 인터넷 기사로만 송출된 경우엔 반영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각 언론사간 차등을 둬 보도횟수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었다.
그러자 각 의원실에선 '매체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또, 국감을 준비하는 보좌진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준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매체들 사이에서도 항의 목소리가 나오자 민주당은 변경된 기준을 다시 공지했다.
지난 7일 발표된 공문을 보면 '언론보도' 기준이 빠져 있다. 민주당은 "국정 전반에 대한 분석 및 정책대안 제시 등 국정감사 성과와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한 홍보활동을 고려해 첨부자료와 같이 변경했다"고 경위를 밝혔다.
이어 "피감기관에 대한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국정감사 활동 내용 등을 기준으로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자료에 기초해 선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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