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하더라도 북한 전달까지 상당한 시일 소요"
[더팩트ㅣ통일부=박재우 기자] 북한 해역에서 발견 뒤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 사건 발생 이후 통일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물자 반출을 승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반출 절차를 중단시킨 상황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24일 군 발표 이후 9월 중 대북 물자 반출이 승인된 6개 단체에 대해 절차 중단을 즉각 통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사건 직후인 23일 대북 반출을 승인한 바 있어 논란이 됐다. 해당물품은 의료물자가 의료용 마스크, 체온기, 주사기 등이다.
다만, 당국자는 "23일 승인 당시 담당과장은 우리 국민 피격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이인영 장관이 24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이후 부내 점검회의를 소집했을 때 반출 승인 사실이 장관에게 보고됐고, 장관은 9월 중 승인 단체에 대해 반출 시점 조정 등 진행과정을 관리하라고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 23일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의 대북 물자 반출 승인 중단 조치를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승인하더라도 북한에 전달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향후 대북 물자 반출에 대해서는 "비정치적, 비군사적 인도적 협력은 일관되게 해나간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엄중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해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