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4차례 추경, 59년 만에 국회 통과…7조8148억원 규모

22일 7조8148억 규모 4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4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4차 추경안 시정연설 하는 모습. /이새롬 기자

정부 제출 11일만…취약계층·방역 인력 지원 예산 등 증액

[더팩트|문혜현 기자]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지 11일 만으로, 59년 만에 한 해 동안 네 차례 연이어 추경을 편성·처리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밤 10시 본회의를 열고 7조8148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재석 282명 중 찬성 272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외에 6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9건의 안건도 처리했다.

추경안은 당초 정부안인 7조8444억원보다 6177억원이 감액되고 5881억 원이 증액되면서 총 296억 원이 순감액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통신비 2만 원 지원 범위를 제한하는 대신 중학생 돌봄비와 백신 확보·독감 접종 예산 등을 대폭 반영하는 4차 추경안에 전격 합의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통신비 지원 범위를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서 만 16~34세 및 만 65세 이상으로 줄이면서 5206억 원이 감액됐다. 국채이자 상환액 396억 원, 행정지원비용 75억 원 등 불요불급한 지출도 삭감됐다. 증액분 가운데 우선 아동 돌봄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학생(만 13~15세)의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 지급 예산 2074억 원이 반영됐다. 혜택은 약 138만명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 105만명 대상 독감 백신 무료 예방접종 예산 315억원, 전국민 20%(1037만명) 대상의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 예산 1839억 원도 늘어났다.

법인택시 운전자 100만 원 지원을 위한 예산은 810억 원 추가됐다. 집합금지업종이었으나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됐던 유흥주점·콜라텍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 원 지원 범위에 포함돼 예산 640억 원이 증액됐다.

코로나 방역 의료인력 지원 예산 179억 원도 더해졌다. 의료인력 지원 예산 증액에 따라 당초 1만4000원이던 격려수당이 4만 원으로 늘어났다. 인천 '라면 형제' 화재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 예산 47억 원도 반영됐다.

이밖에 국회는 정부로 하여금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개선하고 세제지원 및 임대로 부담 완화 등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등 총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2019회계년도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결산 승인안도 처리됐다.

이번 추경은 지난 3월 17일 11조7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을 시작으로, 4월 30일 2차 추경 12조2000억 원, 7월 3일 3차 추경 35조1000억 원이 통과된 데 이어 네 번째다. 한해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지난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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