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내 환자 안전 확보 정책 마련 노력 중"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18일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를 촉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 등 다른 의견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숙고의 과정에 있다"고 답변했다.
청원 답변자로 나선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관련해 "환자단체 등에서는 환자 알 권리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반대로 의료계 등에서는 환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의료인의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의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7월20일에 게시된 본 청원에는 21만6040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편도수술 의료사고로 6세 아들을 잃었다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 △24시간 내 의무기록지 작성 법제화 △의료사고 수사 전담부서 설치 등을 요청했다.
강 차관은 "정부에서는 수술실 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해 말에는 의료기관이 수술실 출입자를 제한하고 출입 명단을 관리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올해에는 수술실 CCTV 설치 현황 실태조사를 했다"고 알렸다.
이어 "그 결과, 수술실이 설치된 의료기관 중 주출입구에는 약 60.8%, 수술실 내의 경우에는 약 14% 정도에 CCTV가 설치된 것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현재 국회에는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건 발의돼 있다"며 "정부에서도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환자 피해 방지 및 권익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차관은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와 관련해선 "업무상 과실 여부에 따른 유·무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헌법상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이와 관련해서는 더 많은 논의와 이를 통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강 차관은 진료기록부 24시간 내 작성 의무화와 관련해 "정부는 진료기록부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돼야 한다는 청원인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진료기록부가 지체 없이 작성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은 의료사고 수사 전담부서 설치와 관련해서는 "서울, 부산을 비롯한 총 10개 지방청 73명(의료팀 1개, 의료안전팀 9개) 규모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고자 2012년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강 차관은 의료사고로 아들을 잃은 청원인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더욱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