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기소' 윤미향 '당직 정지'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당직 정지를 결정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참석한 윤 의원. /이새롬 기자

'윤리감찰단' 내일 최고위서 논의

[더팩트|문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실 의혹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의원에 대해 당직 정지를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공식 입장문을 내고 "당헌 제80조 규정에 따라 윤미향 의원의 당직을 정지한다. 추후 조치에 대해서는 박광온 사무총장이 내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민주당은 또 윤리감찰단 구성과 관련해 "박광온 사무총장이 내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당규에 따라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앞서 검찰의 기소 결정 뒤 "당직을 내려놓겠다"고 했지만 관련 의혹에 관해선 전면 부인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고위가 윤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릴지 관심이 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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