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휴가 연장, 전화·카톡 통해 가능…규정 모르는 소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전화나 이메일, 카톡 등을 통해 (연장이) 가능하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비판했다. /이새롬 기자

"대정부질의 통해 실체적 진실 밝혀졌다"

[더팩트|문혜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휴가 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전화나 이메일, 카톡 등을 통해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 휴가 중에 몸이 아픈 사병을 복귀시켜 휴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건 달라진 규정을 모르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제기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관련 논란을 적극 비판했다. 그는 "이 사안이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는 현직 법무부 장관의 아들 문제가 아니라면 이렇게 확대 재생산될 일인지 의문"이라며 "어제 대정부질의를 통해 이 문제는 실체적 진실이 다 밝혀졌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팩트는 한 젊은이가 군복무 중 병가를 내서 무릎수술을 받았고, 경과가 좋지 않아 치료를 위해 개인휴가로 연장해서 썼다는 것"이라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이 사안이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공세에 의해 엄청난 권력형 비리인 것처럼 부풀려졌다. 사슴이 말로 둔갑하는 전형적인 위록지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추 장관 관련 의혹을 하나하나 지적했다. 그는 "최초제보자 현모 씨의 주장 자체가 착각이거나 오해일 가능성이 크다"며 "하루 두번 점호를 통해 인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상 (2017년) 6월 23일 미복귀자를 6월 25일 저녁이 돼서야 파악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14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대답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새롬 기자

또한 "서군은 이메일을 통해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충실히 제출했고, 휴가 허가권자인 담당 대위가 이를 승인했다"며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서군의 병가는 요양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에 대해 "육군 규정에 따라 담당자의 허가가 있으면 미복귀 상태에서도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휴가 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전화나 이메일, 카톡 등을 통해 가능하다"며 "휴가 중에 몸이 아픈 사병을 복귀시켜 휴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건 달라진 규정을 모르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또, 추 장관 아들 휴가 일수를 두고 "서군이 복무 중 사용한 휴가일수는 병가를 제외하면 39일로 육군 장병 평균 휴가일수인 54일보다도 적다"고 했다.

민주당은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한 의혹 제기를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4차 추경 처리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추석 전에 필요한 분들께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번주 안에 4차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이다. 당연히 신속성이 생명"이라며 "야당 일각에서 추석 이후에 심사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대정부질문과는 별도로 4차 추경 심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번주 안에 추경안이 통과되도록 협력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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