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재산 누락' 의혹…"전원 재조사" 목소리도
[더팩트|문혜현 기자] 21대 총선 당시 11억 원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시작으로 여권에서도 다수 의원이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의원에 대한 공세를 펼치던 여권은 더 많은 인원이 의혹을 받으며 역풍을 맞고 있다.
조 의원은 9일 더불어민주당 김홍걸·이광재·이상직·김회재·이수진(비례)·윤미향·최기상·허영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역공에 나섰다. 이중 최 의원, 윤 의원, 허 의원은 즉각 반박 입장을 내놨다. 김홍걸 의원 측은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의원 재산 전수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여러 법조인들이 여당·여당 2중대 의원들을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우리 방 보좌진들에게 알려왔다고 한다"며 "여당 지역구 의원들의 경우 총선 선거공보물과 이번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대조해 본 결과 부동산 등에서 석연치 않은 변동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여권 인사들은 '허위 신고'라며 반박 입장을 내놨다. 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본인의 문제를 덮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실명을 언급한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허 의원은 "후보자 재산등록 시 부모님은 고지거부(독립생계유지) 후 재산신고를 진행했다. 그래서 신고(2019.12.31 기준)된 금액이 약 5억8000만 원이다. 이 금액은 본인, 배우자, 자녀가 포함된 금액"이라며 "국회의원 당선 후 국회공직자 재산등록 매뉴얼에 따라 신고했으며, 고지거부제도 중 '독립생계 월 소득기준'에 부모님 소득이 충족되지 않아 부모님을 포함해 재산등록을 진행했다. 그래서 신고(2020.05.30기준)된 금액은 약 11억1400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허 의원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허위 신고 자체도 범죄지만, 허술한 신고 또한 정치인으로 기본적인 자질이 부족한 것임을 알고 계실 거다.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도 해명에 나섰다.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21대 총선의 재산신고 기준일은 2019년 12월 31일이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민주당에 인재영입돼 올 3월 서울 금천구에 전략공천됐다. 이에 3월에 금천구 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임차했고, 당선 후 4월에 지역사무실 용도로 상가를 임차했다"고 했다.
이어 "제21대 국회의원 최초 재산신고 기준일은 2020년 5월 30일이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들의 전세권이 추가된 거다. 이외에도 다른 재산항목 모두에 있어서 저는 기준에 맞게 성실히 재산신고 의무를 다했다"며 "야당 의원들께서 저에게 확인도 없이 저를 언급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윤 의원도 "공직자윤리법은 부모님이 피부양자가 아니거나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재산신고에서) 제외할 수 있다"면서 "모 의원도 이번 재산신고에서 부모님 재산을 제외하셨는데 위 규정을 이해하고 절차에 따라 신고하셨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산신고에서 제가 부모님 재산을 제외한 것을 마치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카더라'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을 보니 어지간히 급하셨나보다"라고 힐난했다.
하지만 김홍걸 의원 등은 지난 총선 당시 아파트 분양권 등 배우자 재산을 빠뜨리거나 사실과 달리 신고한 것이 확인됐다. 김 의원은 총선 이후 9억7000만 원가량 재산이 증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분양권 존재 자체를 몰랐다", "보좌진이 등기부등본을 착오해 잘못 신고했다"고 해명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외에도 이광재·이상직·이수진 의원 등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국회의원 재산 축소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X 묻은 X가 겨 묻은 X 나무라는 격"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그는 "4·15총선 당시 민주당은 1주택을 공천 기준으로 제시했고 강조했다. '공천 기준'에 맞춰 선거공보물에 의도적으로 빼고 신고했다면 유권자를 기망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재산 내역 축소 은폐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선관위는) 여당과 친여 의원들의 재산신고 의혹에 대해서도 차별없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마찬가지로 재산 축소 의혹을 받은 김진애 열린우리당 의원은 야권의 공세에 반박하면서도 김홍걸 의원 등에 "실망했다"며 '전원 재조사'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기준 등록한 후보 부동산 20억7000만 원에서 올해 공시지가 상승으로 공직자 등록 시 23억4000만 원이 돼 약 2억7000만 원 신고가액이 늘었다. 내용은 동일하고 공시지가는 매년 상승 추세"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산은 본인이 밝히지 않는 한 보좌진이 알 수 없고, 공시지가 변화나 주식 실거래가 신고제 전환 외의 현금성 자산 증가는 고의적 누락 의혹의 단초"라며 "조수진에 이어 김홍걸, 실망이 크다.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재산신고 내역의 변동이 있는지 조사해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재산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는 '의원직 상실형'의 가능성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권 공방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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