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4년간 제자리, '대통령 특별감찰관'은 3년 이상 공석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4일 문재인 정권이 곤란하거나 불리한 일인 '북한 주민 인권 보호', 3년이 넘도록 공석인 '대통령 특별감찰관' 등에 대해선 침묵하면서 사법부 장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공수처) 설치에만 매진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로 '북한인권법'이 세상에 나온 지 꼬박 4년이 됐지만, 4년이 지나도록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멈춰서 있다"라며 "2017년 9월 임기 만료로 물러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후임은 여전히 공석이고,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이사회' 구성도 여전히 요원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과 정의당 일각에선 이 법을 두고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나갈 것인지의 문제가 결코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이 될 수는 없다"라며 "민주화 이전의 암울했던 시절, 앰네스티 등이 한국 정부를 향해 인권개선을 권고했던 것들도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이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 원내대표는 집권 초부터 남북관계 개선에 주력하고도 현재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북한인권에 대한 언급은 피하면서 사법부 장악과 공수처 설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를 장악하고 공수처를 설치하는 데는 열을 올리고 있으면서 북한인권법을 시행하는 데는 부지하세월, 함흥차사다"라며 "과연 이 정권이 생각하는 인권의 가치는 무엇인지, 사법부를 장악해 공정과 정의를 흔들고, 정작 핍박받고 억압받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 인권을 대하는 문재인 정권의 기본태도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3년이 넘도록 공석으로 두고 있는 대통령 특별감찰관 자리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이 법률상 기구로 이를 적정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 친인척 비위 감찰이라는 기능에 독자성이 있어 공석인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그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라며 "불리하고 곤란한 것에 대해선 입을 닫아버리는 문재인 정권이다. 북한인권법 4년을 맞아 이 법은 어떻게 시행해 갈 것인지, 3년이 넘도록 비워두고 있는 특별감찰관 자리는 어떻게 채워갈 것인지, 대통령께서 답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sense83@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