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합의 채택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3일 이흥구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보고서 채택 후 의사봉을 두드리는 우상호(사진)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국회=배정한 기자

보고서 "대법관 직무 무난 수행 판단"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여야는 3일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대법관 임명 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 성장하면서 근로자와 사회적 약자의 삶이나 사회 현상을 이해함으로써 편견 없는 재판을 할 수 있는 자세를 갖췄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판결문 공개 확대, 하급심 충실화 등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는 의지와 더불어, 사법행정 관련 권한 분산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제도 개선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법관 퇴임 후 영리 목적의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밝혀 전관예우 문제 해소에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후보자는 대법관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대했다.

우상호 인청특위 위원장은 "어제(2일) 청문회에서 예리한 도덕성 검증이 있었고 사법 개혁에 대한 고견도 들을 수 있었다"며 "이흥구 후보자도 자기 삶을 돌아보고 대법관이 되면 어떻게 할지, 자기 삶을 점검하는 시간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전날(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위장 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에 대해 "도덕적 부족함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 후보자는 또 야당 의원들이 자신의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과 '우리법 연구회' 활동을 거론하며 정치 중립성 문제를 지적하자 "우리법 연구회는 학술단체 성격이 강하다"면서 "27년간 법관 생활을 하면서 (국보법 위반 때와 현재의 가치관이) 변화가 없을 수는 없다. 추상적인 인권, 인간에 대한 것(가치관)은 크게 변동이 없다"고 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법안과 관련해선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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