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추미애 임명, 문제 없다 판단"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및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 "서로 상이한 의견과 주장이 있다"며 "검찰 수사에 의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도읍 국민의힘(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에서 "지난해 추 장관 인사청문회 전에 해당 문제가 제기됐고 우리 당이 임명 불가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대통령이 임명해 이 지경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 실장은 "그 부분(특혜 의혹)에 대해선 서로 상이한 의견과 주장이 있다. 현재 고발된 상태라 검찰 수사에 의해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이 "검증 사실을 알고 추천했나 모르고 추천했나"라고 재차 묻자 노 실장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올라온 검증 결과를 놓고 저희가 판단한다. 검증 내용에 대해선 이 자리에서 말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검증 과정에서 장관으로서 적격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노 실장은 또 "임명에 문제가 있었다면, 인사추천위원장인 제 불찰이지만,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당시 같이 근무했던 동료 병장이 공익제보를 하고 그게 현실화된 상태에서 이를 무시하고 (추 장관을) 추천한 데 대해 문제가 없다고 보면 (국민이) 이 정부의 도덕성을 어떻게 보겠나. 심각하게 봐야 한다. 몇 분 탈영해도 실형이 선고된다. 군 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한 죄라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당시 병사들 사이에선 (추 장관 아들 휴가 특혜 의혹 관련) 상당히 말이 많았다고 하다. 본인들 어머니가 추 장관이 아니라서"라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엔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중장) 출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 아들 서 씨는 21개월 군 복무 중 58일이나 휴가를 다녀왔다. 10개월 중 1개월은 휴가를 갔다는 소리"라며 "특히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 사이엔 총 23일간 이례적인 장기간 휴가를 가는 혜택을 누렸다"고 지적하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당시 부대 측 관련자들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할 수밖에 없게 됐다. 군 선배로서 통화 상대자인 후배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신 의원은 "서 씨의 휴가 관련 행정책임자인 지원장교 A 대위는 '당시 민주당 대표인 추미애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서 씨 병가 연장과 관련한 전화를 받았다'고 했고, 상관인 지역대장은 '처음 서 씨가 직접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가 허가를 안 해주니까 추 의원 보좌관을 통해서 문의했을 수 있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 장관의 해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대국민 거짓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