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구급차 진로양보 불이행 시 범칙금 대폭 상향"

김창룡 경찰청장은 2일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막은 택시 기사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긴급자동차 진로양보 의무 불이행 시 범칙금 등의 수준을 크게 상향하겠다고 했다. /남윤호 기자

청원 답변한 경찰청장 "벌칙규정 실효성 있게 개정"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2일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막은 택시 기사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불이행 시 범칙금 상향 등 벌칙 규정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벌칙 규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겠다"라며 "운전자의 경각심 제고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긴급자동차 진로양보 의무 불이행 시 범칙금 등의 수준을 크게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머님이 타고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에 대한 처벌과 함께 앞으로 구급차가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에는 73만6000여 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김 청장은 "먼저 본 청원의 발단이 된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면밀히 수사해 업무방해, 특수폭행,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30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택시기사 최 모 씨가 지난 7월 24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이선화 기자

아울러 긴급자동차 양보·배려 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긴급자동차의 긴급 운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등 관련 법령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사법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등을 위해 긴급한 용도로 사용 중인 자동차로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이 해당한다.

김 청장은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교차로에 접근하면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에 우선적으로 신호를 부여하는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선신호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는 신호를 운영하는 센터와 교차로 등 현장에 인프라가 갖춰질 필요가 있어 현재는 인천, 세종, 청주 등 15개 도시에서만 운영하고 있다.

김 청장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긴급자동차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택시 운전을 하던 최모 씨는 6월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고령의 말기 암 환자를 태운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는 등 먼저 사고처리를 하고 가라며 10여 분 시간을 끌었다. 환자는 뒤늦게 다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지만 끝내 숨졌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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