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20개 시군구·36개 읍면동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인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동과 경기 용인시 원삼·백암면 등 전국 36개 읍·면·동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청와대 제공

靑 "피해 복구에서 소외되는 지역 없도록 조치"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인 36개 읍·면·동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쯤 중앙합동조사단 정밀조사를 거쳐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는 건의를 재가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3차 특별재난지역 시·군·구는 △광주광역시 북구·광산구 △경기도 이천시, 연천·가평군 △강원도 화천·양구·인제군 △충북 영동·단양군 △충남 금산·예산군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순창군 △경남 산청·함양·거창군이다.

읍·면·동은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대촌동, 동구 학운·지원2동, 서구 유덕·서창동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동 △경기 용인시 원삼·백암면 △경기 포천시 이동·영북면 △경기 양평군 단월면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화촌면 △강원 춘천시 동·남·남산면 △강원 영월군 영월읍·남면 등이다.

또 △충북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충북 옥천군 군서·군북면 △충북 괴산군 청천면 △전북 임실군 성수·신덕면 △전북 고창군 아산·공음·성송면 △전남 광양시 진월·다압면 △전남 순천시 황전면 △경북 봉화군 봉성·소천면 △경남 의령군 낙서·부림면이 포함됐다.

윤 부대변인은 "위와 같은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12일 수해 현장 방문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읍면동 단위로 검토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시·군·구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하게 조사해 피해 복구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부대변인은 "특히 이번 3차 선포에 읍·면·동에 포함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에 피해가 극심한 읍·면·동에 대해서도 국고 추가 지원 및 수혜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읍·면·동 선포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과거에는 자연재난으로 일부 읍·면·동에 피해가 집중되었으나, 해당 시·군·구가 기준에 미달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해 국가 지원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5월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 이러한 문제를 개선했다.

1차 중부지역 7개 시·군, 2차 남부지역 11개 시·군에 이은 이번 3차 선포로 전국 38개 시·군·구 및 36개 읍·면·동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를 1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엿새 뒤인 13일에는 △전북 남원시 △전남 나주시·구례군·곡성군·담양군·화순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경남 하동군·합천군을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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