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프리즘] '또, 어떻게 미뤄요~?' 속타는 예비부부 靑 하소연

당장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피해가 크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월 서울 강북구의 한 웨딩홀의 풍경.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새롬 기자

위약금·보증인원 조정 등 대책 마련 요구 이어져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50명 미만의 하객으로 식을 진행하라는 것은 사실상 결혼식을 취소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코로나19 결혼식 위약금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글의 일부다.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부라고 소개한 해당 청원인 A 씨는 엄중한 시기라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예식장 취소에 따른 위약금 문제를 거론했다.

A 씨는 "1년 전 결혼을 준비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당장 결혼식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극히 제한된다"라면서 "예비부부들이 피해를 덜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절한 대처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적었다.

정부가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서 50인 이상 실내 모임 및 행사가 금지됐다. 이에 따라 당장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고강도 조치는 불가피했지만, 피해를 고스란히 예비부부들이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예비부부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4일 이후 게시판에 결혼식과 관련한 청원은 10여 건이 넘는다. 지난 13일 게재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시, 예식장 기존 계약 무효처리 해달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20일 오후 8시 기준 4만6000여 명이 동의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결혼 관련 청원 제목들. /청와대 제공

청원 내용은 대체로 비슷하다. 웨딩업체와 계약 해지 및 위약금 문제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취지다. 웨딩홀 측과 계약상 최소 보증 인원과 50인 이상 모임 금지에 따른 인원 미달로 예비부부의 식대 부담이 너무 크다는 주장이 많다.

20일 게재된 결혼식 관련 청원인 B 씨는 "정부에서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면 그것에 맞는 대안을 제시해야 하지만 그 어떤 대책도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많은 예비부부가 웨딩업체의 횡포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19일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의 청원인 C 씨는 "일반적으로 결혼식장 예약 시 최소 보증인원은 250명인데, 어림잡아 200명분의 식대를 예비부부가 부담해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예식장 피크타임 식대가 4~5만 원 수준이니, 800~1000만 원에 해당하는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8일 위약금 없이 결혼식 시기를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인원을 조정하도록 예식업계에 요청했다. 하지만 심각한 불황을 맞은 웨딩업체가 정부의 요구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또 계약 해지 및 위약금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 사례에 따라 예비부부들의 불만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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