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확대도 추진 중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액수를 2배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은 현 예비비로 충분하다고 보고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12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번 집중호우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지원키로 뜻을 모으면서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코로나 대응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고 현실화하기로 했다"면서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침수지원금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2배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견이 있었던 4차 추경과 관련해선 당이 정부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강 수석대변인은 "추경은 추후 판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측의 (추경 어렵다는) 논의도 있지만, 현재는 예비비를 집행해서 추경을 하지 않고도 (재난 복구를) 할 수 있다고 본다"이라고 했다. 다만 "가을 태풍 등 이후 재난이 있을 수 있고, 호우 기간이 어디까지 늘어날지 예측 가능하지 않아 현재로선 지금 예산으로 충분할 거라고 보지만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니 추후 판단하겠다는 것"이라며 4차 추경 가능성을 열어놨다.
앞서 이해찬 대표도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부족한 재난 대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추경 편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달라"며 정부에 적극 주문했다.
당·정·청은 또 현재 선포된 7개 지역(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외에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행정 당국에서 최종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 아마 (추가 선정 발표가) 이번 주를 넘기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해주고,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