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있으나 절차 무시…목적 위해 수단 방법 안 가려"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은 4일 "대한민국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만의 국회가 아니다. 이것을 의회 독재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뭘 의회독재라고 하나"라며 비판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유 의원은 공수처 설치를 주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토론자로 발언에 나섰다. 유 의원은 "여기 계신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역사에 남는 학생 운동을 하며 독재에 대항해 민주화 투쟁에 나섰다. 여러분이 대항한 독재는 법은 있으나 절차는 무시하고 복적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권침해를 자행했다"며 "법사위에서, 기재위에서, 행안위에서, 운영위에서, 국토위에서 다수의 힘으로 국회 절차를 무시하고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과거 투쟁했던 독재의 모습과 뭐가 다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날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헌법이나 정부조직법상 아무런 설치 근거가 없다. 현재 법치국가는 입법·행정·사법의 삼권분립 원칙으로 국가운영을 기본으로 한다"며 "그러나 공수처는 그 어디에도 소속하지 않는 기관으로 삼권분립 원칙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는) 국회의 실질적 통제나 감시·감독에서 자유롭다. 고위공직자만이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아니다. 고위공직자가 된 남편과 결혼했단 이유로, 부모와 자식이란 이유로 공수처 수사대상이 되는 불이익을 강요할 수 없다"고 했다.
유 의원은 "여권에선 공수처가 발족하면 제1호 수사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에 도전하는 자들은 공수처를 이용해 가차없이 잘라버리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공수처는 헌재에서 위헌 심판 중"이라며 "공수처가 위헌 결정이 나면 공수처와 관련된 모든 법률 규칙 또한 원천무효"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 의원님들, 공수처와 관련된 법률은 176석 힘으로 국회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부쳐야 하는 법률이 아니다"라며 "지금 여러분들이 할 일은 헌재가 가능한 빨리 위헌여부를 결정하도록 촉구해야한다. 최소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난 후 공수처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국민들의 자유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이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오늘 이 모습은 낱낱이 기록되고 있다. 결국 역사의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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