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 韓법원 자산압류 확정 앞두고 "즉시항고"

전범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우리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을 앞두고 즉시 항고 입장을 밝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총리 관저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뉴시스.

'즉시항고'한다면 집행정지 효력 발생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전범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우리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을 앞두고 '즉시 항고' 입장을 밝혔다. 일본제철이 불복 신청 방법의 하나인 '즉시항고'를 하면 법률적으로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4일 NHK는 "이날 0시를 기해 한국 법원의 일본제철 자산압류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했다"면서 "압류 명령이 현실화될 경우 일본제철이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한일관계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30일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재판에서 원고 측이 피고인측 압류를 요구한 것은 일본제철과 포스코가 2008년 설립한 합작사인 PNR의 지분이다. 일본제철이 소유한 주식은 전체의 30%로 원고측에 따르면 압류대상은 이 중 약 8만1000주, 약 3600만엔(한화 4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관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작년 1월 손해배상 채권액에 해당하는 8만1075주(액면가 5000원 환산으로 약 4억 원)의 압류를 결정했고, 원고 측은 작년 5월 해당 자산의 매각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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