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보고관 언급엔 "유엔측과 협의하겠다"
[더팩트ㅣ통일부=박재우 기자] 통일부가 22일 일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논란을 계기로 시행되는 소관 비영리법인들의 일체 등록요건 사무검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전단 살포 등 최근 남북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일련의 일들을 계기로 통일부 등록 법인과 단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하는 차원"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통일부가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법인 설립을 취소한 데 이어 이달 말부터 소관 비영리법인 대상 25곳에 대한 사무검사도 시작할 거라고 밝혔다.
여 대변인은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요건 점검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서 그 단체가 등록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운영의 적절성을 확인하자는 것"이라며 "이러한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서 점검은 처음으로 알고 있지만, 과거에 관련 자료요청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최근 통일부 사무검사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나 북한주민의 알권리 보장 등은 보호돼야 할 중요한 가치임을 분명하나, 접경지역 주민 등 타인의 권리를,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앞으로 유엔 등 국제사회에 정부 입장을 충실하게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다. 면담 요청 등에 대해서는 유엔 측과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