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반발시 '후보추천 규칙' 개정할 듯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35년 만의 여당 단독 원 구성으로 여야 대립이 고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다음 달 15일 법적 시한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출범시키기 위해 개정안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30일 "이해찬 대표가 말한 공수처법 개정도 포함해 공수처가 제때 제대로 출범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는 7월 15일 법상 출범해야 할 공수처 설치에 야당이 협조할리 만무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래통합당은 오로지 야당만의 추천에 의한 공수처장 주장에다 공수처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제기까지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공수처 출범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 패스트트랙의 천신만고 과정, 국민의 앞도적 지지, 공수처를 통한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한 검찰개혁의 대의는 확인됐다"면서 "검찰이 특정 수사사안, 감찰사안 관련해 보이는 난맥상은 참으로 딱한 노릇"이라고 했다.
공수처법 개정안 추진은 이 대표가 직접 거론하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며 "(통합당이) 방해한다면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 대책으로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에 초대 공수처 구성을 법정 시한까지 마쳐달라고 요청하자, 민주당 지도부가 야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되고 정국이 경색되면서 공수처 출범 관련 야당 협조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자, '개정안'을 꺼내들고 여론 동향 살피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공수처장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하므로 야당 몫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 출범이 어려운 구조다. 이 때문에 이 대표와 박 의원이 언급하고 있는 법 개정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구성'에 대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야당이 기한 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을 추천토록 하는 내용의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 규칙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가장 시급한 3차 추경안 처리 직후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등 이른바 '공수처 후속 3법'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하지만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법사위에서 안건조정위 구성(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면 가능)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