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文정부 '종부세'는 수도권 주민 대상 '징벌적 과세'"…종부세 완화법 2탄 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18일 종부세 부과 기준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1주택자는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 완화법 2탄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태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외교안보특위 2차 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

종부세 납부 대상자 수도권이 전체 80%…1주택자 부과 기준 12억 원 상향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초선, 서울 강남갑)이 18일 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종부세 산정 시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끌어올려 법적 안전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의 '종부세 완화법 2탄'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 원)을 공제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종부세의 과세 표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 표준 산정 방식이 납부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납세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본질적인 내용이므로 법률에 직접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또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이 그동안 물가상승 및 주택가격상승에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동결되어 있어 납세자의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가중되어 왔다.

이에 태 의원은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해 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을 3억 원 상향해 납세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률에 담아 법적 안정성 및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주택분 종부세 납세 인원은 39만 3243명으로 전년 대비 18.5% 증가했고, 결정세액은 44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3% 늘었다.

2014년 종부세 대상 인원이 19만4700명, 세액은 약 2300억 원이었는데, 4년 만에 세금을 내야 하는 대상이 약 40만 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세액도 두 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기재위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지역별로 서울 거주 납세인원은 22만1196명으로 전체 대비 56.2%, 결정세액은 2755억 원으로 전체 대비 62.2%를 차지했고, 수도권의 경우 납세 인원이 31만5879명으로 전체의 80.3%, 결정세액은 80.7%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정책은 서울과 수도권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징벌적 과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사유재산제도를 근간으로 한 시장경제체제의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정부처럼 사실상 특정 지역 소수에게 징벌적 과세를 하는 행위가 과연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오직 세금을 뽑아내고, 강남과 비강남, 서울과 비서울 등으로 나눠 갈라치기를 해서 사회적,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인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값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상관없이 그저 강남이 고향이고, 서울에서 나고 자랐기에 옛 이웃과 함께 살아가고자 할 뿐인데, 이런 분들에게 고액의 세금을 때려서 쫓아내는 것이 약탈국가의 행태가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우리나라 종부세는 중장기적으로 폐지해서 재산세에 통합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 조정 수단으로 종부세보다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을 통해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일 태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함으로써 종부세의 도입 취지를 실현하고 1세대 1주택자 등 주택 실소유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태 의원 측은 종부세 개정안 1, 2탄이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병합 심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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