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선언 이전의 과거로 되돌리는 형태"
[더팩트ㅣ통일부=박재우 기자] 통일부가 17일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을 재 군사지역화 한다고 밝힌데 대해 "우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다. 북측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추가적인 상황악화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서호 통일부 차관은 이날 긴급브리핑을 통해 "남과 북은 2018년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조건이 마련되는대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하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오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에 군부대를 재주둔시키고 서해상 군사훈련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하루만에 나온 입장이다.
서 차관은 "그동안 우리 정부는 개별관광 제한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추진 등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금일 북측의 발표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전의 과거로 되돌리는 형태이며, 우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방부도 이에 대해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해 남북이 함께 기울여온 노력과 성과를 일거에 무산시키는 조치로서 실제 행동에 옮겨질 경우 북측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