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합의 사항 준수 의지…남북관계 최악 방지 측면도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북한이 탈북자단체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에 강하게 반발하며 남북 통신선을 차단하는 등 대남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청와대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제재 방침을 밝혔다. 남북합의 준수 의지를 보이며 북한을 달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11일 탈북자단체의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와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북 전단을 뿌리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다는 판단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맡는 김유근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NSC 상임위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우리 정부는 오래전부터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를 일체 중지했고, 북측도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 행위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고 △2018년 판문점선언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 △2004년 6.4 합의서 등 남북 간 합의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앞서 통일부는 같은 날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온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두 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3조는 북한에 물자를 반출하려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발이 만만치 않다. 또 정부가 지나치게 북한에 자세를 낮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의 대북 전단 문제 제기에 정부가 신속하게 화답하면서다.
청와대와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무게를 뒀다고 볼 수 있다. 대북 전단 살포 문제점은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사적 도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2014년 10월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용 풍선에 조준사격을 가한 사례가 있다.
또한 어렵게 조성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후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북한은 지난 9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상선공용망 등 모든 남북 간 통신연락 채널에 응답하지 않았다. 또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 추가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은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남북의 합의 사항에 어긋나는 행위를 우리 정부가 묵과한다면 남북 간 신뢰와 관계에 균열이 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올해 코로나19 공동 방역 등 남북 협력 사업으로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고 북미대화를 촉진하는 선순환 관계를 마련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은 실현되기 어려워진다.
청와대와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제재 조치에 따라 북한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대남 압박과 통신선 차단 명분으로 내세웠던 원인을 남한이 해결한 셈인데, 향후 북한이 대남 강경 기조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할지 관심이 쏠린다.
shincombi@tf.co.kr